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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49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3개의 장소를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와 그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종합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단순한 종업원이 아닌 공동 운영자로서 공동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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