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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31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위 피고인은 개업자금 2,5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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