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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2가단3052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3. 31.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원, 임대기간은 2010. 4. 20.부터 2012. 4. 19.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렵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2. 4.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의 건물명도의무 및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② 2012. 2. 20.부터 2012. 7. 26.까지의 연체 차임 6,890,000원 및 관리비는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19.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알리고 이 사건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 역시 피고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여서 피고의 명도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시이행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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