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8:0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대화 쪽에서 장 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지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 60km /h 구간에서 약 88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