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문구점 앞 도로를 인제 사거리 방면에서 수협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가 오는 날씨였고, 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49 세), G(47 세) 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교통사고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10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