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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2 2016고단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4: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F(60 세, 베트남인), 피해자 G( 여, 49세, 베트남인) 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를 2016. 8. 11. 05:35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천골 골절, 비장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혈 흉기 흉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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