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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102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4,679,790원, 원고 B, C에게 각 60,619,7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D는 2014. 1. 7. 19:00경 피고 주식회사 우성렌트카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4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망 F가 운행 중인 G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사고 차량 인근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전방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1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망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자녀들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우성렌트카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 D, 주식회사 우성렌트카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D의 안전운전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망인을 충격한 사고인바, 비록 선행사고로 사고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을 빨리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수석 문을 열고 나오는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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