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7,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0. 10. 시간불상경 C 승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0.5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앞서 진행하던 D 승합차량을 추돌한 후(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 피고 차량은 비상깜박이를 켜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2) 원고는 같은 날 04:34경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와 같이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원고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로서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추돌한 점, 기타 사고 지점 도로 상황, 사고 시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