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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9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1987년 횡령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5억 4,3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3억 5,500만 원을 각 넘는 점,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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