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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30 2015가단1796
권리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8.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안동시 C 소재 D 아동복 판매대리점을 권리금 1억 2,4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이하 위 판매대리점을 ‘이 사건 점포’, 위 인수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월 600만~700만 원의 순수익이 보장되고, D 본사가 탄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것이다.

원고는 2014. 8. 2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그 직후부터 D 본사 측에서 신상품을 거의 공급하여 주지 않고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이월 상품을 주로 공급하는 바람에 점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알아본 결과, D 본사는 2011년경부터 경영이 어려워져 신상품 물량을 대리점에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4년 초경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미지급되는 등 파산상황에 처해 있어 조만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D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D 본사가 탄탄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통상적인 권리금 시가의 3배 상당액인 총 1억 2,400원을 주고 인수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2,400만 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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