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1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31세)가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 좀 그만 드시라”라고 하자 화가 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홀대하느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2cm) 공소장에는 ‘주방용 가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반드시 ‘주방용’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 일반적인 가위로 표시를 정정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측은 위 가위가 아닌 당시 피고인이 음식 섭취를 위해 갖고 다니던 의료용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댄 것이고 다툰다.
그러나 당시 집안에 별도의 의료용 가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상의 E의 진술(108쪽) 등에 의하면 당시 위 공소장 기재의 가위는 피해자 방 바로 앞 식탁에 놓여져 있던 반면, 위 의료용 가위는 사건으로 엉망이 된 가운데도 별도의 피고인 방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가위로 널 죽이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압수물),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흉기 입수 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