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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433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경 철근과 가위를 들고 E을 협박한 사실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던 중, 2013. 5.초경 목격자 A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제출을 요청받게 되자, A에게 “가위는 안 본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E을 협박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진술서를 2013. 5. 4.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하고, 2014. 2. 중순경 A에게 연락하여, “A, 저번 그 사건으로 A을 증인 신청했다. 저번에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대로 증언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위는 못 본 걸로만 증언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위 A는 2014. 2.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825호 B(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의 “증인은 피고인(B)이 가위를 꺼내어 E의 목 부위에 겨누는 장면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사의 “그날 증인은 가위를 본 적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E은 피고인(B)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옆으로 젖히면서 가위를 목에 대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당시 가위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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