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26.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4.부터 2016. 5. 21.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입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17,974,43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일) 지급일자 지급보험금(원) 1 2011-02-04 경추염좌 B신경외과 2011-2-7 2011-3-11 33 2011-4-15 4,530,840 2011-9-29 500,000 2 2011-8-22 경추염좌 B신경외과 2011-8-22 2011-9-10 20 2011-10-4 911,400 3 2011-11-10 뇌진탕, 경추 B신경외과 2011-11-10 2011-11-30 21 2011-12-12 724,480 4 2012-12-18 뇌진탕 B신경외과 2012-12-20 2013-1-22 34 2013-2-12 1,180,000 5 2014-2-18 요추염좌 B신경외과 2014-2-18 2014-3-10 21 2014-4-2 1,151,457 6 2014-7-10 뇌진탕 B신경외과 2014-7-11 2014-8-2 23 2014-9-1 460,000 7 2015-3-11 요추염좌 C정형외과 2015-3-11 2015-3-24 14 2015-5-13 3,060,750 8 D병원 2015-3-24 2015-4-13 20 9 2015-6-12 백내장 E안과 2015-6-12 2015-6-13 2 2015-6-23 4,060,000 2015-11-18 10 2015-10-5 만성위염 D병원 2015-10-5 2015-10-7 3 2016-5-13 90,000 11 2016-5-3 경추염좌 등 F의원 2016-5-3 2016-5-21 19 2016-9-1 1,305,510 합계 210 17,974,437
라.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이 입원일당에 따른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원) 유지여부 지급 보험금(원) 한화생명 (무)노후사랑 CI 보험 2005-12-30 98,720 2008-5-21 해지 - (무)셀프플랜 2006-1-19 19,108 정상 9,700,000 흥국화재 (무)행복을 다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