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7. 1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양수하였다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포괄하여 ‘원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3. 25.부터 2016. 11. 30.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총 입원일수 130일)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40,883,482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원) 1 2008. 3. 25. 퇴행성 관절염 B 병원 2008. 3. 25. 2008. 4. 22. 29 2008. 5. 20. 3,752,318 2 2010. 12. 9. 무릎 관절증 C 의원 2010. 12. 9. 2011. 2. 1. 55 2011. 3. 11. 13,250,650 3 2011. 11. 18. 무릎 관절증 B 병원 2012. 10. 6. 2012. 10. 13. 8 2012. 10. 24. 1,024,601 4 2013. 4. 1. 족부골절 D 정형외과 2013. 4. 2. 2013. 4. 10. 9 2013. 4. 10. 684,463 5 2014. 11. 10. 무릎 관절증 E 정형외과 2014. 11. 12. 2014. 11. 22. 11 2014. 11. 26. 21,791,150 6 D 정형외과 2014. 11. 22. 2014. 12. 6. 15 2014. 12. 12. 7 2016. 3. 17. 무릎 관절증 E 정형외과 2016. 11. 28. 2016. 11. 30. 3 2016. 12. 2. 380,300 합계 130 40,883,482
다.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사 상품명 체결일자 월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 피보험자 비고 1 원고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G4) 2007. 2. 14. 119,147 40,883,482 피고 피고 이 사건 보험 계약 2 AIA 생명보험 (무)프라임종신의료비 2008. 5. 21. 65,930 220,000 피고 피고 3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유저축적립 20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