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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236474
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27.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후 원고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체결한 모든 보험계약상의 지위와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3. 24.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72,206,413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보험금 수령 내역] 순번 보험사고일자 보험사고내용 병원명 치료기간 진단명 지급액 (단위:원) 지급일 1 2009.2.22. 넘어짐 B 2009.2.23.~2009.3.14.(입원20일) 뇌진탕, 경추염좌 814,260 2009.3.24. 2 2009.4.17. 교통사고 C 2009.4.20.~2009.4.28.(입원9일) 경요추염좌 545,500 2009.5.15. 3 2009.5.17. 넘어짐 D 2009.5.18.~2009.6.12.(입원26일) 경추염좌 1,836,000 2009.7.15. 520,000 2009.6.24. 4 2010.2.20. 질병 E 2010.2.10.~2010.3.13.(입원22일) 무릎관절증, 만성기관지염 2,062,236 2010.4.9. 5 2010.3.19. 질병 F 2010.3.19.~2010.3.27.(입원9일) 폐렴,위식도역류질환 780,720 2010.4.20. 6 2010.7.17. 교통사고 G 2010.7.21.~2010.8.2.(입원13일) 경추염좌 589,985 2010.8.20. 7 2011.9.14. 질병 H 2011.9.14.~2011.10.1.(입원18일) 무릎관절증, 만성기관지염 1,430,700 2011.10.5. 531,600 2011.10.6. I 2012.3.26.~2012.4.20.(입원26일) 2,080,000 2012.4.26. I 2012.7.9.~2012.8.4.(입원27일) 2,260,592 2012.8.17. 8 2011.12.15. 질병 J 2011.12.15.~2011.12.21.(통원2일) 자궁내막플립 10,110,920 2012.1.9. 9 2012.9.17. 질병 I 2012.9.17.~2012.10.13.(입원27일) 무릎관절증 3,525,042 2012.10.17. K 2012.10.22.~2012.10.30.(입원9일) 11,456,680 2012.11.22. I 2012.10.31.~2012.11.15.(입원16일) 480,000 2013.2.25. 1,600,000 2013.3.4. 10 2012.12.18. 질병 J 2012.12.18. (통원1일) 자궁급성염증,자궁이상출혈 10,050,500 2013.1.2. 11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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