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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2015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7.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월 보험료 71,673원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6.부터 2016. 5. 1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56일 동안 입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21,751,20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원) 1 2010-08-06 흉부좌상 B병원 2010-08-07 2010-08-12 6 2010-08-16 290,753 2 2011-12-30 결장양성 신생물 C의원 2011-12-30 2011-12-31 2 2012-01-17 2,242,220 3 2012-09-14 자궁근종 고대안암병원 2012-09-24 2012-09-29 6 2012-10-24 6,233,138 4 2015-03-30 무지외반증 D병원 2015-03-30 2015-04-01 3 2015-04-08 5,545,250 5 E신경외과 2015-04-01 2015-04-06 6 2015-04-13 6 2016-04-01 십자인대 파열 D병원 2016-04-01 2016-04-11 11 2016-05-13 5,179,650 7 E신경외과 2016-04-11 2016-04-19 9 2016-06-14 8 F병원 2016-05-03 2016-05-13 11 9 2016-05-17 결장양성 신생물 C의원 2016-05-17 2016-05-18 2 2016-06-17 2,260,190 합계 56 21,751,201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입원일당에 따른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체결일자 월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상태 1 라이나생명 (무)가족사랑플랜보험 2004-11-15 23,020 3,900,123 정상 2 라이나생명 (무)치아사랑보험 2009-11-28 34,750 2,000,000 정상 3 라이나생명 (무)집중보장암보험 2011-09-16 45,700 ㆍ 정상 4 AIA생명 (무)하나로건강보험2 2013-10-30 31,600 1,200,000 정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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