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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18고단65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21:2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 C, 직원 E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손님이 술 먹고 사람들한테 시비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 씹할 새끼야, 쓰레기 같은 놈 아, 좆같은 놈이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 조( 징역 형 선택)

나. 모욕의 점: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업무 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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