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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0 2017고단1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17:3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늦게 갚았다는 이유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식당 앞 물통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등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남의 자식을 데려 다 30년 동안 키우고 자빠졌네.

간 나구 같은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F에게 “ 거지 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G 제출 녹음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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