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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9:10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신촌 로터리 방면에서 광흥창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합 정역 방면에서 신촌 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마을버스 운전자인 F으로 하여금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위 마을버스 내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G( 여, 78세 )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버스 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의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종합보험 가입, 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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