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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피 아트 500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 강대 쪽에서 신촌 로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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