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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3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6, 8, 9, 14, 17 기재 뇌물수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연 또는 지원받는 일정한 기관을 공공기관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연 또는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그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준정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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