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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49692
명예퇴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08. 11. 28. 노동조합과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저촉되는 기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년 연장은 인사 및 예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피고 직원의 인사에 관한 내규가 정할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를 반영한 내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과 피고의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내규 변경 없이 단체협약의 체결만으로 그 효력이 피고나 피고의 직원에게 바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구 공공기관운영법(2008. 12. 31. 법률 제9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예산, 정관의 변경, 내규의 제정과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며, 예산안의 확정변경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장관의 승인을 거치게 하고 경영지침 이행이나 위탁한 사업의 적정한 수행 등에 관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준정부기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제40조, 제51조 등). 피고는 국가의 출연금이나 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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