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1.18 2016누1004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2006. 10. 19.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사단법인 E으로 설립되었는데, 2008. 6. 22. 축산물위생관리법(구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특별법인으로 된 후 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는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지정된 ‘준정부기관’이다.

원고는 2012. 8. 17.경부터 인증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4년 제8차 인증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는 2014. 12. 24.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안을 의결한 다음, 주무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이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법적 지위 가) 준정부기관인 인증원의 기관장인 원고는, 주무기관의 장인 피고와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계약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고,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기관장에게 ‘임기 중 그 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제32조 제1항 과'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