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26 2013다16374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08. 11. 28. 노동조합과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저촉되는 기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과 구 한국산업인력공단법(2008. 12. 31. 법률 제9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를 때 단체협약의 내용이 직원의 보수 및 인사와 관련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인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원고의 정년은 단체협약에 따라 58세로 연장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구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