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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19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대학을 졸업한 후 약 9년간 건설교통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다음, 약 10년간 회계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해오다가 2009. 10.경 H회계법인의 직원으로 이직하였다. 2) 피고 B은 2009. 10. 13.경 공인회계사로서 H회계법인에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는 직장 동료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3) 피고 C은 1999. 5. 10. 피고 B과 혼인한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친구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4. 12. 29.경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를 하였다. 가) 피고 B은, ① 2009. 10. 28.경부터 2011. 8. 20.경까지 사이에 약 53회에 걸쳐 원고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강간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② 피고 C과 공모하여 2010. 1. 9.경 원고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20억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갈하였으며, ③ 피고 D와 합동하여 2010. 7. 18.경 원고를 강간하였고, ④ 2010. 12. 22.경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원고의 메일에 침입한 다음 개인정보인 원고의 이메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2010. 1. 9.경 원고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20억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갈하였다.

다) 피고 D는, ① 피고 B과 합동하여 2010. 7. 18.경 원고를 강간하였고, ② 2011. 8. 20.경 노래연습장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고소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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