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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누430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원고의 남동생(B)을 포함한 마약조직원들이 마약 매매로 처벌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또는 원고가 게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또 다른 동생이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B이 마약이나 술에 취하여 원고를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거나 가족들을 때리고 집의 문을 부수기도 했다. B과 마약조직원들이 원고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부 부서진 출입문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동생이 보낸 위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B과 마약조직원들의 살해 위협은 사적 분쟁이나 형사상 범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필리핀 사법당국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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