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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054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 사업장의 운영 및 양도 원고는 2007. 4. 25. 김포시 D빌딩 B01호(이하 ‘김포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동거관계에 있던 E과 함께 김포 사업장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다가, 2010년 초경 F 등에게 김포 사업장을 1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나주 사업장의 매수 및 소유관계 원고와 E은 2009. 7. 16. G로부터 나주시 H, I, J, K, L 각 토지와 위 L 지상 건물(이하 ‘나주 사업장’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9. 7. 21. 원고와 피고 C(E의 딸)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분쟁의 경과 1) 원고는 2011. 7. 15. E, 피고 C을 상대로 나주 사업장의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6308(본소), 2011가합11713(반소),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원고와 E이 G로부터 나주 사업장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는 1억 3,300만 원, E은 1억 1,7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E에게 김포 사업장 매매대금 등으로 E이 나주 사업장 매수 당시 부담하였던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나주 사업장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1/2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2009. 7. 20.부터 2010. 7. 19.까지 E과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4,936만 원을 지급하였고, 김포 사업장의 매수인인 F이 2010. 1.경 E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E이 원고가 자신을 상해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형사고소를 하고 협박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여 부득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1. 4. 18.부터 2011. 4. 29.까지 합계 1억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E은 원고에게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1억 1,7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9,306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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