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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6가단14639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2013. 5. 11.경, 같은 해

5. 17.경, 같은 해 6.경, 같은 해 9.경, 같은 해 10.경, 같은 해 12. 15.경 등 최소 7차례에 걸쳐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인 원고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의 성적 취향을 충족하기 위해 기타 줄로 원고를 묶거나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잡아 뜯고 머리를 세게 잡은 채 원고의 얼굴과 엉덩이를 가격하는 등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수시로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2013. 5. 18.경 원고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을 소개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인 원고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C는 자신의 ‘D’에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원고를 모욕하거나 괴롭히고, 원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모티브로 한 만화를 그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주장 갑 제1,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만화가인 피고 C의 팬으로 평소 온라인으로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3. 5. 11.경 피고 C를 처음 만난 사실, 그 날 저녁 피고 B도 그 모임에 합석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술을 마신 후, 피고 C는 귀가하고,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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