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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68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 공무원인 구급 대원을 깨물고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부상당한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출동한 구급 대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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