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91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피해 구급 대원을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급 대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구급 대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구급 대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