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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75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상당한 자신을 지혈 처치하던 구급 대원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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