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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503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503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2019고단1940 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연 19~22% 금리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 대출업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 및 D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조직원에게 넘겨주어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7.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스마트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다만,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고 확인증을 첨부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29경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가져다 달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경위를 물어보면 ‘삼촌이 쇼핑몰을 하는데 돈을 보태주기로 하였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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