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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1721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C(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6. D 소유의 인천 강화군 E외 2필지 제1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 강화군 E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고, 채무자는 F, 채권최고액은 863,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2. 11. 19.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병합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은 2012. 3. 6.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201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에 위 집행법원은 2015. 4. 22. 피고에게 1순위로 14,000,000원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911,399,61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D와 통모하여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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