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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40571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4동 1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8. 4. 18. 채권최고액 171,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9. 11. 19. 채권최고액 20,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고, 이에 따라 2009. 11. 19. C에게 14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7. 위 가.

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C과 사이에 2013.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7.부터 2015. 4.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3. 10. 14.경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6. 11. 실제 배당할 금액 152,815,609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37,636,3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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