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605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87.5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D 대 165㎡(이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8. 5. 30. E 앞으로, 2002. 8. 5. F 앞으로, 2012. 3. 16. G에 이어 원고 앞으로, 2018. 1. 22. 참가인 앞으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E은 관할행정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대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F는 공매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2. 8. 12. E을 상대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단31950)를 제기하였다.

F는 2003. 2. 26. 위 소송에서 ‘E은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E은 2007. 2. 9.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3. 6.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2. 24.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으로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7. 12. 15.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 43.77㎡ 이하 '101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H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101호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1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 또는 참가인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