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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2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경 서울 광진구 D 빌딩 2 층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 피고 소인 E은 2015. 3. 28. 15:00 경 서울 중랑구 F 건물 1 층 사무실에서 갑자기 고소인의 가죽 점퍼를 찢고 고소인의 배와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 중랑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2. 서울중랑경찰서 형 사과 형사 4 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일 시경 위 ‘F 건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겨 찢거나 피고인의 얼굴이나 배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 취소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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