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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5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529』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0세) 은 약 2년 간 동거하다가 2020. 1.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4:15 경 피해자의 근무지인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약 43cm , 도끼날 길이 약 13cm , 증 제 1호) 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려 피해 자가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다음 위 손도끼를 꺼 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내가 가지고 온다 했지, 도끼. 죽자 이제. 내리지 마라. 찍어 버린다.

죽인다.

너희 그냥 안 넘어간다.

너 왜 배신했느냐.

내리지 마라. 도망가라 씨발 년 아.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위 손도끼를 피해 자의 팔과 허리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6496』

1.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2. 22. 19:00 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여, 53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언니인 F을 만나기 위해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내일 언니가 나올 때 휘발유로 불을 붙여 대문 앞에서 같이 죽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2. 22. 23:0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F의 딸인 피해자( 여, 34세) 가 피고 인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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