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2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62세)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앞집에 사는 피해자의 아들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3cm, 날 길이 9cm)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아들 집 현관문을 열고 집 내부로 침입한 다음 출입문을 시정하고 신발을 신은 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개도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양손으로 손도끼를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에 있는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피고인의 다리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를 빼앗아 인근에 있는 D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편의점에 있는 종업원에게 손도끼를 건네면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바깥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