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7:55경 울산 동구 전하로 10에 있는 CU편의점 전하현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봉수로 162에 있는 대송현대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