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18: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민박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민박에 투숙하는 과정에서 벽지 등이 훼손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위 민박 업주인 피해자 D을 피해 도망가던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E 트라제XG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민박 업주인 D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위 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판시 상해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판시 특수상해죄의 범행 당시 상황, 범행 경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