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AD 흰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1: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로 23번 삼파전 앞 이면도로를 우리 은행 동 울산 지점 방면에서 전하 체육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고 심야 시간대의 오르막 경사의 도로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이면도로 좌측으로 막연히 진행하다 반대 방면에서 이면도로로 시속 약 30km 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회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해수욕장 길 25번 금 모래성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전하로 23번 삼파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아반 떼 A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