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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162에 있는 대송 현대 아파트 204 동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 구청 방면에서 울산과학 대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들이 서 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의 일 시경 경주시 양 남면 효 동리에서부터 울산 동구 봉수로 162에 있는 대송 현대 아파트 204 동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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