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후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 (2016 고단 4427) 이 2017. 2. 22. 확정되었다.
【 범행】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1. 18:30 경 울산 동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천일 전기( 주) 소유인 시가 1,414,800원 상당의 FCV50 케이블 드럼 1개를 B 봉고 3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19:26 경 위 울산과학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76,000원 상당의 FGV95 케이블 드럼 1개와 시가 1,443,750원 상당의 FCV10 케이블 드럼 1개를 C 집게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 11.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대학 기숙사 신축공사현장까지 왕복 4km 구간에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14:00 경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앞 도로부터 위 울산과 학대 기숙사 신축공사현장까지 왕복 4km 구간에서 2 차례에 걸쳐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고, 1 차례 C 집게 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 08: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공터부터 E 내부까지 100m 구간에서 C 집게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절도), 현장사진, 범죄인지( 여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 자적 발 통보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