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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21 2016가단540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충주시 C, D, E, F 각 대지 합계 1,915㎡를 임대하였으나 지금까지 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2006. 5. 1.부터 2015. 12. 31.까지 연체한 지료를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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