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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가합40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6,184,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회사에서 2006. 12. 1.부터 2013. 8. 19.까지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임금 52,254,010원 및 퇴직금 23,930,863원의 합계 76,184,87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최종 근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나. 선정자 B 선정자 B은 피고 회사에서 2008. 1. 1.부터 2013. 8. 19.까지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임금 51,541,200원 및 퇴직금 20,067,584원의 합계 71,608,7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최종 근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다. 선정자 C 선정자 C은 피고 회사에서 2008. 10. 30.부터 2013. 7. 19.까지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임금 35,470,200원 및 퇴직금 14,006,007원의 합계 49,476,20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최종 근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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