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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3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자 B이 C 주식회사에 지 입한 D 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위 차량 운행, 대절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9. 경 이하 불상지에서 산악회 차량 운행을 마치고 위 D 차량에서 대절료 85만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9. 경부터 2015.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는 점, 사기죄로 3회의 벌금형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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