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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7고단26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타이어 판매업, 타이어 도 소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 위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타이어 매매 및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16.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 피해 자가 수입하는 던롭타이어를 주식회사 D로 독점 공급 받고 타이어를 판매한 대금을 익월 20일까지 상환한다’ 라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1. 경 시흥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790,000원 상당의 타이어( 품명 HTR-2, 사이즈 235/75R17.5) 50개를 공급 받아 그 무렵에 모두 판매하여 9,790,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D A 명의 기업은행 (I)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J 회사 등으로부터 타이어를 매수하면서 위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9.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타이어의 판매 대금 119,173,700원을 사업 경비 또는 타이어 구입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계산서 등, 신용카드 입금 내역,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계좌거래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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