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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39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경부터 2016. 4.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베어 링 등 자재 구입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피해자의 자재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베어링 25tac 100개, 30tac 100개를 임의로 창원시 의 창구 E 소재 F에 2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3. 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9,885,000원 상당의 베어링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처벌 불원)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 횡령 액이 크고, 횟수가 많은 점,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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