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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0 2019나119457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한 청구의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1,514,904원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부족증거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11쪽 3행 “152,566,932원으로 산정되나, 그중 원고가 구하는 101,052,028원을 인정한다.”를 “152,566,932원으로 산정된다.”로, 제14쪽 11행부터 18행까지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라.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225,807원[= 일실수입 80,068,540원 적극적 손해 156,157,267원(= 개호비 152,566,932원 기왕 치료비 28,440원 향후 치료비 3,561,895원) 위자료 10,000,000원]과 그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 194,710,90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2. 6.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당심이 추가로 인용한 51,514,90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2. 6.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0.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당심에서 확장한 개호비 부분 제외)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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