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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7나109623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356,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9...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부터 제1, 2행의 “라), 마)”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개호비: 106,845,400원(= 178,075,667원 × 60%) 마) 합계: 132,702,293원(= 16,917,826원 8,720,067원 219,000원 106,845,400원)” 제1심판결문 제11면의 “사. 손해액 합계” 부분의 내용(제2행부터 제7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132,702,293원(= 일실수익 16,917,826원 향후치료비 8,720,067원 보조구 219,000원 개호비 106,845,400원)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111,346,1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현가 기준일로 삼은 2012.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7.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1,356,154원에 대하여는 위 2012.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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